자료실
내용
6. 세부내용 : 공고문 참조
2026년도「석면제품 수입·차단 협업검사」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석면제품 수입차단 협업검사`란 고용부, 공단 및 관세청이 협업을 통해 석면함유제품 신고 물품에 대한 통관 적법성 확인 및 석면함유의심 제품에 대해 수입 통관단계에서 차단 |
1. 접수기간 : 2025. 12. 1.(월) ~ 12. 5.(금) 18:00까지
2. 신청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
3. 제출서류
❍ 석면제품 수입차단 협업검사 참여 신청서 및 첨부 서류 1부
❍ 제안서 8부
4. 접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보건사업부
5. 문의처 : 공단 본부 산업보건실 문혁기 과장(☎052-703-0387)
6. 세부내용 : 공고문 참조
< 덧붙임 >
1.「석면제품 수입·차단 협업검사」공고문 1부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부
2025년 12월 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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