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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제43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안전부(032-590-47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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