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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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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시행 2025. 7. 14.] [교육부고시 제2025-18호, 2025. 7. 14., 일부개정]
- 작성일
- 2025.07.14
내용
◇ 제ㆍ개정 이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위탁교육기관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중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지정번호 제6호 주소란의 "성동구 성수일로 112, 성수빌딩 5층"을 "동대문구 홍릉로 28, 성일빌딩 2층"으로, 제7호 주소란의 "강남구 역삼로 241 3층"을 "송파구 송파대로471, 4층"으로 한다.
1.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2. 위탁업무 및 준수사항
○ 위탁업무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 준수사항 등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법정 교육시간 준수
※ 최초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 8시간 이상, 보수교육 : 4시간 이상
- 교육생에 대한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실시 후 7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영요령 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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