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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2024년 - 202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주요 변경 내용

2024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일이 다가오고있습니다.

24년도 #석면안전성평가 대상 업체는 #안전보건공단 K2B(https://k2b.kosha.or.kr/index.do) 사이트에

24년 3월 31일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를 업로드 및 공단전송까지 마쳐야 합니다.

각 현장별 완료보고서가 K2B 전산시스템에 100% 업로드 되어 있어야 만점인 4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입력 정도에 따라 차등되는 배점을 받으며,

입력 비율이 70% 미만일경우 점수를 아예 받지 못하므로

안전성평가 준비중인 업체는 기간 내 꼭 전산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25년도 부터는 안전성평가 기준의 배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중 외부환경으로 석면 비산 방지 및 근로자 건강보호 항목 비중이 강화됩니다.

【상향】 (1,1) 밀폐(보양) 조치(10점→15), (1.3)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10점→15)

【하향】 (1.8)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 및 적정한 슬레이트 작업(10점→5),

(1.10)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15점→10)

【감점폭 축소】 (1.11)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건수에 따른 형평성(감점) (-5점→-3점)


K2B 공지 전문

'24-'25년 석면해체제거업체 안전성평가 주요 변경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안전성평가 대상 업체는 사전 숙지하여 평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년 안전성평가 대상업체는 평가대상 현장기간내 완료보고서를 '24.3.31까지 제출해야 하며,

완료보고서 작성 시 전산상 오류는 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완료보고서 파일 첨부시 주의사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4-'25년 석면 안전성평가 주요 변경내용 1부.

2. 2024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표 1부.

3. 2024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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